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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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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해서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매출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계산하므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은 없으나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20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인테리어를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을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공급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난 후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최초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는데 비품 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업자의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 없으며 사업자 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장마다 따로 해야 하며 사업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해야합니다. 또한 공동대표자로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홈텍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떄 필요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본인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사회가 날로 변화하면서 직장생활만으로 힘들어져 직장생활과 함께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겸업금지가 걸려있는 곳이 있으므로 계약위반으로 제재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하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사업체의 소득을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세법상 세금만 제대로 낸다면 큰 문제없이 몇개의 사업체를 운영해도 상관이없기에 그에 맞춰 운영만 한다면 큰 문제없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며 직장생활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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