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개설

반응형

처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제일 먼제 했던 것이 사업용계좌를 발급 받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개인계좌는 직원에게 맡기기도 불편했고 세금 혜택이라던가 여러모로 사업용계좌는 필요할 것 같아 개설을 했는데 이러한 사업용 계좌.. 왜 필요하며 어떤식으로 쓰는건지 알려드릴께요.





사업용 계좌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용계좌용으로 개설된 계좌로서 계좌의 명의에 사업자 상호가 명확히 기재되어있어야 하며 상버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업용 계좌 개설 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을가지고 은행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ㄷ통해 신고하면 되며 기존의 사용통장을 사업용계좌로 사용해도 되나 신규로 만드는 것이 좋다. 또한 인터넷뱅킹 등 금융거래를 할 경우에는 기업용 뱅킹을 이용해야 하므로 약1만원을 지불하고 개인 인터넷뱅킹 보안카드와 같은 OTP를 구입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난 후에는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서를 작성한 후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기존에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신고안내를 하며 이 경우 팩스로 신고를 하면 모든 절차가 종결 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 최초연도에는 일반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용계좌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나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제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만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와 전문직사업자인 경우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가장제적으로 사업용 계쫘를 사용해야하며 미사용시 사용금액의 0.2%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1억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 20만원을 가산세로 부담해야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거래다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송금 및 계좌 간 이체거래가 일어날 때느 ㄴ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외에 수표나 어음으로 된 거래대금 결제나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등을 통해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통해야 합니다. 또한 인건미 및 임차료 지급 시에도 역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지급이 되어야 하며 그 내역을 꼭 사업용 계좌에 명기해야 합니다. 이외의 거래라고 해도 가급적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 이외에 거래에 있어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경우 거래일자, 상대방 금액 등을 기록한 사업용 계좌 외 거래명세서를 작성 후 비치해야만 하기 떄문입니다.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없고 언제 어떤 형태로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자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