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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와 간이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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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결정을 하고 나면 다음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일반과세나 간이과세냐에 따른 고민이 따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가장 먼저 접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인데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괏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다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낸다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나중에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거래는 해야 하는 데 본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사업자인지알 고 부랴부랴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도 시간적, 금전적 낭비이므로 단순히 세금적인 측면 뿐 만 아니라 영업상 세금계산서 발행의 필요성도 신중히 고려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를 제외하고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 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셎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예기서 연간매출액이라는 4,800만원의 기준은 공급대가입니다. 공급대가란 판매액+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 업종의 경우에는 판매액+부가가치세가 4,800만원을 넘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되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가 4,800만원을 넘는 경우 일반과과세자가 됩니다.

그러면 초기 창업과 동시에 일반과세냐 간이관세냐를 선택한 후 그 유형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냐..라는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시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음해 7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물론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해서 간이과세자로 남게됩니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애기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있을 것인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3년가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황을 잘 판단하여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업종 특성상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하는 일이 많고 임대료에서도 의무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싼서를 발행받기에 일반과세로 신청하였습니다.

왠만한 임대업자들도 10%의 부가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기에 일반과세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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