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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취미/경매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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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처분조건부 대출 안녕하세요. 3song맘 입니다. 요새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다보니 갈아타기도 쉽지않은 상황인것 같아요. 저희역시 셋째가 태어나고 집이 좁다고 느껴져서 조금 큰 평수로 갈아타려는데 쉽지않더라구요. 그래도 급매가 있어 다행스럽게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주택을 팔아야하는상황.. 근데.. 팔아야하는데 집을 급매로 싸게 내놔도 집이 안팔립니다ㅠ_ㅠ 엉엉.... 우리아파트 현금이라그랬는데 그냥 거래가 멈춰버렸어요. 게다가 신축만 신고가로 거래가 되는 상황... 이미 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6개월 이내에 집을 처분하고 전입신고까지 해야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려워진 상황이 돼서 대출받은 은행에 문의를 했습니다. 명의변경을 하든 뭘하든 기존집을 처분하지않고 기한이 도래하면 대출 이자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
처분금지가처분을 위한 절차로 서울보증보험에 방문했어요. 안녕하세요. The좋은집입니다.지금 토자를 매매하기로하고 매도자분이 잠적을 하시는 바람에 소송진행중이예요.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하기 이전에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가처분가등기 소송부터 진행중이었어요.일단 다수의 매수인이 있고 1인의 매도인이있는데 매도인측에서는 이것저것 요구하다가 마지막에는 분할등기도 귀찮고 비용도 들어가니 그냥 1인대표자에게 전부 넘기고 알아서 너희가 쪼개서 하라고 하더라구요.처음엔 안된다 상의해보겠다 하다가 나중에는 알았다고 했는데도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ㅠㅠ그래서 소송을 진행함에있어 원하는대로 1인의 대표자로 하려고했더니 계약서가 이미 1인대표자가 아니기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결국 각각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절차가 참 복잡해요. 해야할것도많고요. 실제로 보정명령만..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대항력 No 6.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 (1) 주거용건물의 판단기준 : 공부상 표시만이 아닌 실제 용도에 따라 결정. 비주거용으로 겸용될 경우 임대차 목적, 구조와 형태, 이용관계, 유일한 주거생활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대법원 1994.2.22.선고 93누21941판결-공부상 주택이나 실제로 상가(근린생활시설로 신축)로 사용할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판단하는 근거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전입신고여부를 따져 실제 현황을 소명하여 판단.=>오피스텔을 주거용을 판단하여 1가구2주택해당이므로 비과세 배제 될 경우 2주택이 아님을 소명하면 비과세 혜택 가능...
경매의 개요 및 절차 경매의 개요 및 절차 1. 부동산 경매의 개요 : 강제경매, 임의경매. (1) 임의경매 : 담보물권(근저당, 담보가등기, 집합건물에 대한 전세권 등)의 실행을 위해 집행권원의 절차 없이 진행. (2) 강제경매 :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해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경매. 2. 부동산 경매 투자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물권 과 채권 (2)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 특정 권리에 대해 소멸주의 or 인수주의를 택했는지 어떻게 구별하는가 ? ->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 되어 있을 경우 인수주의 즉, 집행법원의 선택.(인수에 대해 아무 내용이 없을 경우 소멸주의) (3) 개별경매와 일괄경매 : 개별경매일 경우 모든 물건이 매각되어야 배당기일이 잡힘. 배당기일전 소유권..
경매의 기초-4 경매개시결정 1.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한다(법제83조 제1항) 2.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항) 3.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겨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3항) 4. 압류는 채무장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제4항) 5.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5항) 6. 집행력있는 판결이나 공정증서 정본없이 그 사본을 근거로 하여 개시한 강제경매절차는 부적법하다.(대결 1968.12.30.68마912) 7. 민사소송법..
경매의 기초-3 경매대상 1. 부동산토지와 정착물-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자에게 있다.건물-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독립적인 경매의 대상이 된다.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을 갖추어야 한다.미등기건물-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
경매의 기초-2 경매의 종류 1.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를 말한다. 2.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그 실행에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를 말한다. 즉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절차를 준용한다. 임의경매는 실질적 경매와 형식적 경매로 나뉜다. '실질적 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형식적 경매'(유치권등에 의한 경매)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3. 새 매각 새 매각은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기일을 정하여 실시하는 경매를 말한다. 새 ..
경매의 기초-1 경매는 사법상 매매로 보는 매매설과 공법상의 처분설로 나눠집니다. 경매의 성질에 관한 학설에는 사법상 매매설과 공법상 처분설이 있는데 다양한 판례들을 근거로한 사법상 매매설이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1. 미성년자는 경매목적물을 경락할 수 없고 가사 경락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경락행위는 무효이다(대판 1967.7.12. 67마507) → 미성년자는 경매를 할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혹시라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무효이므로 낙찰받은 경락물건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2.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 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동산의 매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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