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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꼭 알아둘 개인사업자의 세금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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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업장을 오픈하고 제일 어려웠던게 세금관련이었던 것 같아요. 왜이렇게 챙길게 많은지 혹시 실수라도 누락되거나 실수하면 세무조사가 나오고 그러면 의도했든 아니든 벌금도 물어야하고 겁이 많이 났던 부분인거 같아요. 사실 책도 사서 공부하고 해봤지만 그래도 너무 어려워 결국 세무사분들에게 맡기는게 낫다 싶은 생각이 크긴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구있구요. 그런데 아무리 전문가가있고 돈을 주고 맡기더라도 제가 알고 맡기는거랑 모르고 하는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 우리 개인사업자들도 기본은 알고 세금을 내자구요^^






우선 개인사업자가 신경 써야 할 세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그리고 직원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 신고 납부도 하여야 합니다. 일년단위로 보게되면 매달 10일에는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고 1월25일에는 전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하고, 2월 10일에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며, 2월 말일에는 계속 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과 전년도 4기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3월 10일에는 전년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분 신고, 납부를 해야하고 4월 25일에는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를 해야합니다. 4월 말일에는 1기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5월 말일에는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7월 25일에는 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고 간이과세자 예정ㅂ과도 있습니다. 7월 말일에는 2기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10월 25일에는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 10월 말일에는 3기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11월말일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합니다..헉헉.. 엄청많져;; 이걸 다 챙기려면 진짜 사업자들 죽어날거 같아요. 이러니 남는장사도 아닌거 같다는 생각도들지만 이러한 세금관련처리를 제대로 해야 손실액없이 관리가능할거같아요^^






우선 소득세는 개인이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소득 중에서도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세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이때에는 부동산임대소득 포함됩니다


1.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허가증 사본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올 해야 합니다.

2 재화나 용역의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을 발급하거나 받아야 합니다.

3 일정규모 이상(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한후 이를 이용해 인건비 등 비용의 지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사업과 관련한 거래와 경비 등의 지출에 대한 내용을 장부에 기장하고 증빙을 받아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5. 인건비 지급액 등과 관련해서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매월 10일까지 근로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고 다음연도 310일에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등을 통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매년2월에 연말정산을한후 3월에 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

6. 면세사업자가 수수하거나 발행한 계산서는 매출쳐별계산서함계표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해서 매년 210일에 사업장현황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7. 자영업자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및 구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725일과 다음해 125일 확정신고납부를 합니다. 매년 425일과1025일은 예정납부만 합니다.

8. 매년 5월에는 그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9. 매년 11월에는 직전년 종합소득 납부세액의 50% 상당액을 납부하는 중간예납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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